-관련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60조(제적)
-제적대상(첨부파일 참조)
*미등록제적: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미복학제적: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철도전문,IT정책,에너지환경,나노IT디자인융합]2020학년도 제2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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