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학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장학금 수혜 제한 및 성적열람 제한 안내 | 날짜 | 2024-09-09 | 조회수 | 191 | ||||||||||||
---|---|---|---|---|---|---|---|---|---|---|---|---|---|---|---|---|---|
작성자 | 제4행정실 |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재난안전관리본부-3587(2024. 9. 2.),“2024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과정 변경 알림” 나. 재난안전관리본부-3658(2024. 9. 4.),“2024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과정 실시 알림”
2.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는 연구활동조사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기존의 일반대학원생(외국인 제외)에 대한 미이수자 제한조치 외에 전문·특수·외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제한조치를 추가하였으니, 관련 학과학생들은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육 과정 및 미이수 시 제한조치 ≫
※ 대상 : 이공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인문,사회계열 제외) 연구활동 종사자
붙임 1. 학과별 계열 분류 현황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방법(모바일, 온라인) 1부. 끝. |